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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00: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음주소란으로 경범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을 들어 F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F가 이를 피하자 재차 “야,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벌금전과가 많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위에 거시한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집행유예하되, 전과관계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