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고합55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
A
신준호(기소), 박철(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2017. 6. 29.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2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지에이치비(GHB)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F, G, H, I, J와 함께 2016. 12. 25. 01:0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피고인 등이 관리, 운영하는 'L 가라오케'에서 지에이치비(GHB) 약 20mL를 '레드불'이라는 음료수에 희석한 뒤 돌아가며 한 모금씩(각자 불상량)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MDMA(엑스터시) 등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 커피숍'에서 위 F, G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2정(불상량)과 코카인 약 2g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L 가라오케'에서 엑스터시 반정(불상량, 이하 같음)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3:00경 위 'L 가라오케'에서 E에게 엑스터시 반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일시불상경 서울 강남구 이 소재 'P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 (불상량, 이하 같음)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날로부터 약 1주일가량 뒤 서울 강남구 Q 소재 'R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12. 22:00경 위 L 가라오케'에서 위 J에게 엑스터시 반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19. 23:00경 위 L 가라오케'에서 위 J에게 엑스터시 반정을 재차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일자불상 23:30경 위 'L 가라오케'에서 위 F, G에게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12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위 'L 가라오케'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자.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E이 투약할 수 있도록 탁자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태국 파타야 소재 'S 클럽'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6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2봉지(봉지당 1g, 이하 같음) 및 마약인 코카인 1봉지(봉지당 1g, 이하 같음)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타. 피고인은 위 카.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7. 2. 중순 02:00경 위 'S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7. 2. 21. 00:30경 위 'S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케타민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제2의 파.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백색 가루 형태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코킹')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약 3~4회 가량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12회가량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4. 08:00경 서울 성동구 T 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코카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위 'L 가라오케 룸 내 화장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손등에 올려놓고 코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일자불상 새벽 시간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번지 불상의 'V' 주점 내 화장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 새벽 시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화장실 내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 다.
라.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불상 새벽 시간경 제3의 다.항 기재 주거지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불상 05:00경 태국 파타야 소재 위 'S 클럽' 화장실 내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약 3회가량에 걸쳐 이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21. 06:00경 위 마. 항과 같은 장소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약 3회가량에 걸쳐 이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3. 14. 제3의 다.항 기재 주거지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3. 15. 01:45경 서울 동대문구 W 소재 X 인근 도로 등지에서 코카인 약 1.1g을 점퍼 주머니 안에 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에 저장된 마약류 범죄관련 정보 입수), - Y 대화 내용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지에이치비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 투약 · 수수 및 케타민 매수 ·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0. 하순경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와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2. 중순경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가장무거운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엑스터시 매수·수수·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각 케타민 매수·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 각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죄, 지에이치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하순경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0 판시 제2의 가.항 엑스터시, 코카인 매수 부분 : 725,000원(매매대금 합계 1,000,000원 중 압수된 코카인 1.1g 부분 275,000원1) 제외)
○ 판시 제2의 아항 엑스터시 매수 부분 : 매매대금 합계 1,200,000원
판시 제2의 카항 엑스터시, 케타민, 코카인 매수 부분 : 매매대금 합계 500,000 원
○ 지에이치비 투약 부분은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추징할 수 없음.
○ 엑스터시 수수·투약, 케타민, 코카인 투약 부분은 판시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 시, 케타민, 코카인이 제공된 것이어서 따로 그 각 가액을 추징 하지 아니함.
○ 합계 2,425,000원 = 725,000원 + 1,200,000원 + 500,000원 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2)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경합범죄 :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기간과 그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E, J에게 엑스터시를 교부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F, G이 2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한 뒤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F와 G이 취한 이익은 거의 없는 듯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엑스터시를 E, J에게 교부하였으나 같이 투약하며 어울린 수준에 불과하고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F는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수입하여 피고인에게 매도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1) = 코카인 2g의 매매대금 500,000원(총 매매대금 1,000,000원 중 500,000원이 코카인 2g의 대가임) X 1.1g/2g
2)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권고형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각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