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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3:4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탑 골공원 앞에서 피해자 C(62 세) 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 역에 이르렀을 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입술을 1회 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