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2 2015고단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여, 27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 F(47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용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21쪽),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