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범 죄 사 실
1.『2013고단5757』 대구 동구 G 소재 지하 1층 ‘H오락실’에 대하여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 ‘동구연합파’ 조직원인 C은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명의사장 겸 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피고인 A 및 I는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J은 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K 및 L, M는 종업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4.경 ~ 2012. 12. 31.경까지 피고인 B은 위 H오락실에서 손님들이 대장군 게임기 40여대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한 다음 얻은 점수에 따라 속칭 ‘알’인 경품용 책갈피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이 획득한 위 경품용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2013고단6835』 대구 동구 G 소재 지하 1층 ‘H오락실’에 대하여 N(현재 검찰 수사중)는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수익금 정산 및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O(2013. 5. 24.~2013. 5. 31. 근무) 및 P(2013. 7. 2. ~2013. 7. 3. 근무)은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O, P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N와 공모하여, 2013. 5. 24.경 ~ 2013. 9. 12.경까지 대장군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위 H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O 등을 통하여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속칭 ‘알’인 경품용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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