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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8나2951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31. 피고에게 8,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4.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갑 2호증, 이하 '1차대여금'이라고 한다

). 나. 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차대여금 2012.12.17 4,500,000원 3차대여금 2013.02.06 2,000,000원 4차대여금 2013.04.21 1,500,000원 5차대여금 2013.05.14 2,000,000원 6차대여금 2013.05.31 1,000,000원 7차대여금 2013.06.03 2,000,000원 합계 13,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21,000,000원(8,000,000 13,000,000)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일 금액(원) 지급 명목 2012. 11. 03. 3,000,000 옷장사 자금 대여 2012. 11. 08. 1,000,000 상동 2012. 11. 21. 900,000 상동 2012. 11. 25. 5,000,000 양말 공장하는 사람에게 빌려준다고 하여 대여 2012. 11. 29. 2,000,000 E 빌려준다고 하여 대여 2012. 09. 11. 3,000,000 대여 2013. 02. 04. 11,000,000 피고 아들에게 준다고 하여 대여 2013. 02. 05. 2,000,000 상동 2013. 04. 28. 4,500,000 상동 2013. 04. 29. 2,000,000 공탁금 명목 대여 2013. 04. 30. 2,000,000 상동 2013. 4월경 3,000,000 세금 명목 대여 2013. 06. 07. 200,000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무단 인출 2013. 08. 07. 2,000,000 상동 기타 3,100,000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대여 합계 44,700,000

나. 그밖에 원고는, 피고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4,700,000원을 원고로부터 추가로 차용하여 편취하거나, 원고의 계좌에서 몰래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편취금 또는 횡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1, 4, 10, 12~17,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