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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5 2020고단8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3: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D, O, P의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CD, GPS 자료 사진, GPS 이동 기록, 영수증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