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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85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밀수입행위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밀수입 물건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란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관세법 제282조 제2항”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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