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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0 2014고단11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3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인천 서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디‘F’로 회원가입을 하여 위 사이트 매물광고를 보고 ‘대포차’를 구입하거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대포차업자들로부터 ‘대포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거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대포차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3회, 거래대금 6,242,072,780원 상당에 걸쳐 대포차 거래를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