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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7고단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85km 지점의 서운 분기점 판교방향 유입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로서 전방에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유입로에서 본건 4 차로로 진입하려고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Y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와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E(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