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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6노458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는 환송 전 당 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채 증 법칙 위배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3)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에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화물자동차 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3 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은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급 허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로 대ㆍ폐차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전체 차량 대수의 증가는 없고 단지 화물자동차의 구성비만 달라져서 증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폐차하는 화물자동차가 공급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