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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7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4. 16. 01:03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에 있는 국민은행 삼성 역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대금 5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서울 강남구 도 곡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빌라 202호 우편함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8.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모발 마약 감정서

1.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A 의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0.5g 매매 137,000원 × 5 = 685,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