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6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 27.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미납하여 2011. 6.경 노역장(D)에 유치되었다.

망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037%인 상태로 D에 수감되었는데, D 측은 '1996년경 결핵성 늑막염 진단을, 2008년경 알콜성 간질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2011. 3.경 1개월 가량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는 내용의 망인의 자술서 등을 토대로 망인을 격리수용하였다.

나. 망인은 2015. 9.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2016. 5.경까지 그중 48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망인은 일요일인 2017. 5. 21. 벌금 미납을 이유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고, 같은 날 12:30경 노역장 유치를 위하여 D에 수감되었다. 라.

D 의료과 소속 직원인 E은 2017. 5. 21. 망인으로 하여금 과거 및 현재 앓았던 질환의 유뮤 등에 관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당시 망인은 과거 결핵을 앓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문진표를 작성하였고, D 측은 같은 날 결핵 전력 등을 감안하여 망인을 1인 독거실에 격리수용하였다.

마. D 보안과 소속 직원인 F, G은 2017. 5. 22. 04:55경 출소 준비를 위해 망인이 수용중인 방으로 갔다가 망인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G은 망인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F은 위 상황을 교도소 내에 알렸다.

이후 E이 다시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망인이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2017. 5. 22. 05:10경 망인을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그 무렵 사망하였다.

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측은 제주지방검찰청의 의뢰하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