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기여행 목적으로 2011. 4. 22.부터 2011.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단기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2011. 5. 3. 캐나다로 출국하여 2011. 12. 31.의 도과로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입출국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