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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5나25589

손해배상(기)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당산철교의 설계 및 시공상의 의무위반에 따른 설계회사, 시공회사 또는 설계, 시공을 보증한 회사들인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임을 명시하여 청구하다가, 제1심 소송 계속 중 2001. 4. 9.자 준비서면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도 경합적으로 주장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세로보 균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청구가 기각된 부분(사재절단사고로 인한 손해 등)에 한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청구한 피고 케이알티씨, 남광토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피고 남광토건, 대우건설, 피고 진흥기업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환송전 당심판결의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세로보 균열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 케이알티씨, 남광토건, 대우건설, 진흥기업은 환송 후 당심에서 원고에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환송 후 당원의 심판범위는, ①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세로보 균열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② 세로보 균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하여, 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