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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나53186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자본 중 30%에 상당하는 부분을 C 명의로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0. 경 이사회에서 적자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주 업무인 내화재료사업 이외에 물류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물류 사업부분을 담당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3.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5. 29. 사임할 때까지 피고의 물류사업 부분을 담당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26.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 급여지급의 건에 대하여 ‘D은 2013. 12.까지 현재대로 하고(월 200만 원), 2014년부터 흑자 전환 시 원고, D은 동일 급여 지급하기로 함’으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1. 1.부터 2015. 5. 31.까지의 기간 동안 D에게 급여로 32,287,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서 ‘흑자 전환 시’ 원고에게 D과 동일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은 원고가 맡고 있는 ‘물류사업 부분이 흑자가 날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피고의 물류사업은 2014. 1. 1.부터 2015. 5. 31.까지의 기간 동안 흑자가 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D이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인 32,287,9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서 ‘흑자 전환 시’의 의미가 ‘피고 사업 전체가 흑자로 전환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방해석 재고자산을 정상적으로 반영할 경우 피고 사업 전체가 2014. 1. 1.부터 2015. 5. 31.까지의 기간 동안 흑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