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27조), 이를 어기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원심법원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2016. 9. 29. 이 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2016. 10. 21.에야 취득세 과세표준을 토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위 상고이유서 제출에 의하여 부대상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대상고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에 종속된 것으로서 피상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3조, 제404조), 이미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위 상고이유서 제출로써 부대상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한 분양전환계약의 효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분양계약은 위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2011. 4. 2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