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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7구합7559

건축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도로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18.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C, D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 위에 건축면적 219.6㎡, 연면적 659.67㎡의 공동주택(도시생활형주택 단지형다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인접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강서구 E 도로 6,879.3㎡(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에 접하여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고, 피고는 2018. 2.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7, 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종래 이 사건 인접토지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4 토지의 주위토지통행을 위하여 제공된 바 있으나, 이 사건 인접토지들의 각 토지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합필되었고, 위와 같이 합필된 이 사건 인접토지는 별지 목록 순번 3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일 뿐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고는 도로의 지정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제45조에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건축법령에 위배되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