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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519227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과 망인의 딸이다.

한편, 망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들 E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10.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6. 10. 4.부터 2078. 10. 4.까지로 하고, 일반상해사망 및 일반상해사망추가(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시 각 가입금액 1억 원) 등을 보장하는 (무)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7년 초경부터 배우자인 원고 A과 별거하면서 혼자 논산시 G건물 H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무렵부터 거의 매일 술을 마셔 왔다.

그러던 중 망인의 직장 후배가 2017. 7. 25. 망인의 위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상의 긴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채 방 창문 밑 이불 위에 쪼그려 누운 자세로 사망해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라.

망인의 위 주거지에 대한 현장감식결과 작성된 보고서에는 “망인 주위로 다량의 빈 소주병 및 우유각이 놓여 있음. 부패상 외에 특이외상 전혀 발견치 못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을 검안한 의사 I이 2017. 7. 25. 작성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망일시 ‘2017. 7. 21. 21:00’, 사망장소 ‘망인의 위 주거지’, 사망의 원인 ‘직접 사인: 알콜의 중독작용’, 사망의 종류 ‘외인사(사고종류: 중독, 의도성 여부: 비의도적 사고)’로 기재되어 있고, 위 I이 2017. 8. 22. 작성한 소견서에는 질병 또는 부상명란에 ‘상세불명의 알콜의 독성효과’, 내용란에 '2017. 7. 21. 사망 추정된 자로서 병력 및 사망장소 환경으로부터 (시신 주위에 다량의 소주병) 상기 사망 원인으로 (외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