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증여계약 중 250,000,00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B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피고의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지급방법 1 2008. 8. 11. - 2008. 8. 25. 450,000,000원 현금 또는 수표 2 2008. 8. 27. 16,000,000,000원 현금 또는 수표 3 2010. 12. 13. 109,000,000원 B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위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4 2010. 12. 15. 74,000,000원 B이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74,850,000원을 자신 명의의 부경양돈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그 중 74,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5 2011. 2. 9. 10,000,000원 B이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6 2011. 3. 4. 100,000,000원 B이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표로 인출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7 2011. 3. 30. 60,000,000원 B이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6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8 2011. 3. 14. 70,000,000원 B이 피고에게 향우산업 주식회사 주식 18,000주를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9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의 딸 D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
나. 원고는 2011. 4. 15.부터 2013. 4. 8.까지 사이에 B에게 별지2 표 각 기재와 같은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B이 별지1 목록 각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