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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중동 797-2에 있는 화운 사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화운 사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8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대량 혈기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화 조사서 등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