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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영향 상태에서의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