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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C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88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연쇄 충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