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15:25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아차산 역 사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나루 역 방향에서 아차산 역 방향으로 편도 7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말리 부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말리 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 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수리 비 39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 조, 54조 1 항, 148조의 2 2 항 3호, 44조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