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8 2014고단297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20년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 다른 전과 없고,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