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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8 2013나3987

선수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중기 대여 및 골재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재판매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파쇄선별, 골재운반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D의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1) 원고와 D은 2011. 6. 4. 피고가 공주시 E, F 일대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서 생산하는 모래, 자갈 등의 골재 전부를 원고에게 판매하고, 그 생산에 필요한 중기 및 유류 등을 원고로부터 공급받되, 원고의 골재 대금과 피고의 중기 임대료 등의 각 채권채무관계는 사후 정산하며,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피고의 인영은 D이 날인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내역)

1. 갑(원고)은 을(피고)의 현장 공주시 E, F 일대에서 생산되는 모래, 자갈, 샌드, 휸함석, 석분 등의 물품에 대하여 공주시 관내에 속한 지역 판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이에 선수금으로 2011. 6. 3. 5,000만 원(대보어음(21,577,380원, 현금 28,422,620원)을 지급하고, 을(피고)은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 시는 선수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3배 배상하며, 병(C)은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2. 을(피고)은 위 현장에 갑(원고 의 장비 포크레인, 페루다 등을 월대로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하며, 월대금액은 포크레인 350급 이상 850만 원, 페루다 DL400급 이상 800만 원으로 하여 정산을 매월 마감하여 익월 25일까지 삼차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