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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8 2017가단32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10. 28. 인천 서구 E 지상 F동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7층 원룸형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제2층 G, H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I 주식회사에게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 D, 피고 B, 위 피고가 소개한 피고 C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 C에게 신탁하기로 합의하였고, D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8. 위 회사로부터 같은 해 11. 15.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같은 해 11. 18. 피고 C에게 같은 해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C는 2013. 11. 18. 원고의 의사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J에게 채권최고액 552,000,000원, 채무자 위 피고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는 2013.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K에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위 피고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면서 K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라.

D은 2014. 5. 7.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을 6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서에 입회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건축주 D, 시공사 L(대표이사 M)은 위 E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원고는 입회인으로 보증한다.

1. D은 건축주로 L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모든 협조를 다 한다.

2.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로부터 소유권을 L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L은 공사비와 관련하여 D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추후 민, 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