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6 2013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0:25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송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대동에 있는 순천만 갈대밭식당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쓰엘(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4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