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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노7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전인 2016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P에 이 사건 지육의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초과하는 11억 원 상당을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지육 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J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주식회사 P에 지급한 11여억 원은 이 사건 지육의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6. 8. 2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P에 합계 11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K은 원심법정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11억여 원에 관하여 ‘R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B에 공급하였던 지육 대금을 R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판기록 70~71쪽). 2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B 등 사이에 지육 공급을 중개하였던 N도 K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즉, N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P에 입금한 11억여 원은 유한회사 U과 관련된 지육 대금이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