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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4 2013고단1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들로, 2013. 4. 20. 01:50경 구미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23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B의 등을 밀고도 “할 말 있냐. 왜 쳐다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가 도로에 서 있던 중,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3세)이 유리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다가오고, 피해자 F은 “너 몇살이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의 멱살을 잡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B은 화가 나, 편의점 앞 쓰레기통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 F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의 머리를 발로 4~5회 정도 걷어찬 다음, 피해자 F을 돕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약 3~4회 정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방범용 CCTV 확인사항, E 방문조사사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