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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6 2015고단1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01:40 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단계 택지 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 소재 동진 골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 소재 동진 골 사거리 교차로 상을 단계 택지 방면에서 국제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59 세) 가 D 택시를 운전하여 보건소 방면에서 단계 택지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