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500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4. 경 피고가 신축 중인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 210,000,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분양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1차 분양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전용면적 및 대지면적 란은 아무런 내용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기 전으로 분양 공시 가격표에는 전용면적 58.69㎡, 공용면적 19.18㎡, 분양면적 77.87㎡, 분양가격은 21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7. 14. 경 이 사건 1차 분양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분양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2차 분양 계약서’ 라 한다 )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2차 분양 계약서에는 전용면적 란에 ‘58.6925 ㎡’, 대지면적 란에 ‘ 등 기부 등본에 준함 7.4384㎡ ’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4.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210,000,000 원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과 수수료까지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4.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경료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상의 전용면적은 57.4085㎡, 대지면적은 7.2745㎡ 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상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기재한 분양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3차 분양 계약서’ 라 한다 )를 다시 작성한 후 이를 이 사건 이전 등기 경료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10. 3. 경 이 사건 2차 분양 계약서와 이 사건 3차 분양 계약서가 서로 다르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