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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8 2015가단708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와 C는 2012. 1. 19.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2년 제67호로 C가 원고로부터 2011. 4. 1. 13억 원을 차용하고 2012. 4. 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C는 2012. 12. 12. 피고와 사이에 여수시 D 대 6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가처분결정 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카단913호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 4. 16. 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 기입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2. 11.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고, 2013. 12. 13. 위 가처분 기입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