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합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지적 장애 2 급) 가 혼잣말을 하면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황판단능력 및 대응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햄버거를 사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E 근처 F에 함께 가 햄버거를 사 준 후 “ 나와 연애를 하자” 고 말하면서 G 근처 불상의 모텔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 안 된다” 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 괜찮다.

가슴이 탱글탱글 하고 예쁘다” 고 말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현장 주변 그림 1 장, 복지 카드 사본 1 장, 현장 주변 약도, 유전자 감정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2016. 12. 8. 자), 감정 의뢰에 따른 회보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 녹화),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