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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2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방 손님, 피해자 C(남, 30세)은 B노래방 실장, 피해자 D(여, 25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04:00경부터 같은날 04:25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B노래방 내에서 아가씨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노래방 실장인 피해자 C(남, 30세)에게 “10분주겠다. 아가씨를 데리고와”라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노래방 다른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2번방에 들어가 “일어나, 씨발놈아, 쌍놈의 새끼야”라며 행패를 부려 약 25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경찰공무원, 여, 25세)에게 “반말하는거 죄 아니야, 야 이년아, 기본적인 지식도 없어가지고, 개소리하고있네 씨발, 너 나한테 손 한번 대봐, 좆도 못하면서, 감당안돼죠, 븅신같이”라고 욕설을 하여 노래방 실장 C(남, 30세)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고소장

1. 각 피해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