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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46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2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숙박 공유사이트인 “E ”를 통해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하고, 성매매업소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집기 등을 마련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 관리하며, 운영자금 등을 부담하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간에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업소를 청소하는 역할을, C은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손님 및 단속 경찰관 전화번호,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노하우, 성매매 여성을 채용하는 요령, 손님들과 연락할 때 사용할 ‘ 대포 폰’ 구입방법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D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을 편집하여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여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2018. 4. 22. 경부터 2018. 6. 28.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8.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 호, H 호, I 호, J 호 등을 “E ”를 통해 단기 임차하고, 유흥업소 구인/ 구직 사이트인 “K" 등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서 그 글을 보고 찾아온 L( 가명), M( 가명), N( 가명), O( 가명) 등을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8. 4. 22. 경 유흥업소 소개사이트인 ”P" 등에 성매매광고 글을 올려서 그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5만 원 가량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 등에서 위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