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0 2019고단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6. 0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뭘 쳐다봐.”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고,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6. 01:2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8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식당 업주 C 및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들아, 내가 깜방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62』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 00: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490』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