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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3. 29. 선고 2005헌바17 결정문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별표4, 제2항 제5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5헌바17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윤 ○ 혜

대리인 천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 두 희

당해사건

대구고등법원 2004누187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8. 10. 22.부터 김천시 평화동에서, 1997. 10. 30.부터 김천시 모암동 에서 각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한의사이다.

김천시장은 청구인이 위 ○○한의원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두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32조,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제1항 [별표 4] 소정의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7.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50조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2004. 1. 7.까지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청

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4. 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업무정지 15일(2004. 2. 25.부터 2004. 3. 1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4. 3. 5. 김천시장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구합1775호로서 주위적으로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제1항의 규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04. 10. 7. 소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04누187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변론종결 후인 2005. 1. 11.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제1항 및 같은 항 제6호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5. 1. 14. 위 항소는 기각되고 위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은 각하결정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5. 3. 3.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제1항 [별표 4] 및 제2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제1항 [별표 4], 제2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의료인등의 정원)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의료인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의료기관을 제1항의 의료인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의원 또는 치과의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이상 둔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 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시행규칙 조항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그에 불복하여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10. 4. 96헌가6 , 판례집 8-2, 308, 320; 헌재 1999. 2. 25. 97헌바63 , 판례집 11-1, 140, 150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상경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별지[별표 4]

의료기관 에두는의료인의정원

구 분
종 합 병 원
병 원
치과
병원
한 방 병 원
요 양 병 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
의 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됨
종합병원과 같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인마다 1인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됨)
종합병원과 같음
치 과
의 사
의사와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인마다 1인을 기준으로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한방병원과 같음
조산사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이상
종합병원과 같음(산부인과를 두는 경우에 한함)
종합병원과 같음
간호사(치과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인마다 1인을 기준으로 함(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내에서 둘 수 있음)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한방병원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