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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1 2014노1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약 4개월, 피고인 D은 약 2개월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등록 상태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총 149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이 넘는 금전을 대부해주고 그들로부터 연 98.88% - 502.28%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 대부기간, 횟수, 금액 및 제한이자율 초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