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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1993. 11. 5. 선고 93가합3069 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3(3),274]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중 "납부기한"의 의미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1991.11.25. 91헌가6으로 구 지방세법(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있어 "지방세채권의 우선은 담보물권설정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존부 및 그 금액을 담보물권취득자가 측정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그 한계가 그어져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현행 조세법의 체계상 납부할 조세의 존재 및 액수를 담보물권취득자가 확인할 수 있는 최종시점인 조세의 납부기한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하였는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여기서 납부기한이라 함은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지정한 납부기한을 가리킨다.

원고

김오현 외 4인

피고

산청군

주문

1. 당원 93타경684호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3.9.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2,926,160원을 0원으로, 원고 김오현, 최점순에 대한 각 배당금 29,593,086원을 금 42,256,993원으로, 원고 김영건에 대한 배당금 11,837,282원을 금 16,902,845원으로, 원고 김도선에 대한 배당금 2,959,299원을 금 4,225,689원으로, 원고 심의린에 대한 배당금 2,959,307원을 금 4,225,69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91.8.경 원고 최점순, 김오현이 각 금 1억 원, 원고 김영건이 금 4천만 원, 원고 김도선, 심의린이 각 금 1천만 원, 합계 금 2억 6천만 원을 출연하여 공동으로 이를 소외 합자회사 한성주택(이는 이후 합자회사 제일주택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그 변제기를 같은 해 11.1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1.8.26.자 접수 제6506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4억 5천만 원, 원인 같은 해 8.13.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41 지상에 신안아파트 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1.7.19. 준공검사를 마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던바, 피고 군은, 같은해 9.28.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거나 그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게 지방세법 제112조, 제 120조, 제 121조에 따라 취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금 26,340,930원을 그 납부기한을 같은 해 10.15.로 정하여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기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1993.2.3. 공동담보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당원 93타경684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경매법원인 당원은 같은 해 5.23.경매신청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대금 113,640,000원에 경락을 허가하고 나아가 그 경락대금의 지급기일 및 배당기일을 같은 해 9.16.로 지정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일 및 배당기일인 같은 해 9.16. 피고로부터 앞서 본 취득세 금 26,340,9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6,585,230원, 합계 금 32,926,160원 (이하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의 교부청구가 그 전에 있었고 이 사건 지방세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109,868,220원 중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지방세를 제1순위로 배당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근저당권자 겸 경매신청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그 각 대여금액의 비율에 따라 별지 계산표 각 그 해당 기존 배당액 기재와 같이 각 배당한다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시하였던바, 그 기일에서 원고들로부터 피고 군의 배당청구액 전부 및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받아 그 배당을 중지하였다.

2. 쟁점(이 사건 지방세 조세채권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우선 여부)

가. 지방세법의 규정

(1) 구 지방세법의 규정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징수금과 국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이어 이에 대한 예외로 제2항 제3호 본문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라고 규정하여, 납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지방세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에 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1991.11.25. 91헌가6 위헌제청신청사건에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 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성립하고 공시를 갖춘 담보물권이 후에 발생하고 공시를 전혀 갖추지 않은 조세채권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추월당하게 됨으로써 담보물권이 전혀 그 담보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셈이 되어 결국 담보물권의 본래의 존재의의가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는 담보물권 내지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셈이 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있어 「지방세 채권의 우선은 담보물권 설정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존부 및 그 금액을 담보물권취득자가 측정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그 한계가 그어져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현행 조세법의 체계상 납부할 조세의 존재 및 액수를(담보물권 취득자가) 확인할 수 있는 최종의 시점인 조세의 납부기한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점에다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3...35(납부기한)에 관한 규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취득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부방식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여기서 납부기한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20조 소정의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인 법정자진신고 납부기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부과고지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지정한 납부기한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현행 지방세법의 규정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자 이를 개정하여, 현행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고 1992.1.1.부터 시행되는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부른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근저당권의 설정일과 조세채권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과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에 있어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장래효가 미치는지 여부지방세 우선에 관한 위 지방세법의 규정은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내지 체납처분절차에서 지방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음을 의미하는 데 불과할 뿐 그 우선순위의 확정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절차상의 환가처분이 종료되는 때 확정되므로(대법원 1992.1.17 선고, 91다425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환가처분 내지 배당절차가 계속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으로부터 1년"은 적용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지방세법의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방세법구 지방세법을 위와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부칙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라는 규정만 두었을 뿐 위 개정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없는바, 지방세법상의 위 규정은 위헌결정 이후의 구 지방세법의 그것보다 근저당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위헌결정 이후의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그 우선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7.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참조).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1991.8.16. 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과방식으로 그 조세채권을 확정지우는 이상 그 납기한을 납세고지서에 지정한 납부기한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지방세인 취득세의 납기한은 1991.10.15.이라 할 것이므로, 위헌결정 이후의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저당권의 설정일이 이 사건 지방세의 납기한보다 빠른 이상 이 사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어지는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지방세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게 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지방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경매법원이 당원 93타경684호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들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함을 전제로 작성한 배당표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 93타경684호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경매법원인당원이 1993.9.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2,926,160원을 0원으로 경정함과 동시에 이를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되므로 원고 김오현, 최점순에 대한 각 배당금 29,593,086원을 각 금 42,256,993원으로, 원고 김영건에 대한 배당금 11,837,282원을 금 16,902,845원으로, 원고 김도선에 대한 배당금 2,959,299원을 금 4,225,689원으로, 원고 심의린에 대한 배당금 2,959,307원을 금 4,225,689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생략]

판사 윤병각(재판장) 최병준 허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