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1노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