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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0 2020고단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1:39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경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경위 E의 팔목을 잡고, 경장 D이 이를 제지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휘둘러 위 모자가 경장 D의 왼쪽 손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