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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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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 피고 C은 2/7 지분, 피고 D는 2/7 지분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각 요건사실에 대하여, 피고 B, C은 자백하고 있고, 피고 D는 자백간주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