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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1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00: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에 있는 남성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異種)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