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치상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는 인터넷 카페인 ‘D모임’의 회원으로 알게 되어 2012. 8. 1.경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 모임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 새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04동 406호에서 전날 밤에 있었던 위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되어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온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 수차 위 주거지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실제로 위 주거지에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하게 붙잡아 끌어당기고 문을 닫아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약 40분 동안 감금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기 위하여 위 주거지 베란다에서 밖으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강요가 없었고, 상당히 오랜 시간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던 점,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