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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26 2019허378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특허 F 3) 발명의 설명 및 주요 내용 기술분야 【0001】본 발명은 맥주 판매점에서 셀프 서비스(Self-service)로 생맥주를 주문하여 마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편하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셀프 맥주판매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3】선행 기술에서는 손님이 앉은 테이블에서 맥주를 주문하는 동시에 주문 받은 맥주를 공급받게 되고, 계산은 계산대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손님이 테이블에 앉아서 생맥주나 음료 등을 공급받아 마시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앉는 테이블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는 나이트클럽이나 맥주 또는 음료를 마시면서 춤을 추게 되는 장소에서는 손님이 앉게 되는 테이블을 특정할 수 없고, 또한 손님이 실내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맥주나 음료를 즐기기 때문에서 선행 기술과 같은 방법으로는 정확히 손님이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계산할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다. 해결수단 【0011】본 발명은 실내로 입장할 때 지급 받게 되는 RF 태그를 이용하여 실내에서 자유롭게 주류나 음료 또는 안주나 음식을 선택하여 음용한 후 퇴장할 때 사용 금액을 일시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의 테이블에 앉은 상태에서만 셀프 서비스로 주류나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실내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원한 주류나 음료 및 음식을 선택하여 셀프 서비스로 공급받아 음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0015】본 발명은 손님이 입장 시 지급받는 RF 태그(10)를 구비하는 것으로, 상기 RF 태그(10 는 손목에 차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