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205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경 화순군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B 크레도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다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4. 중순 13: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에 있는 오성아파트 앞길에서 2012. 4.경 화순 폐차장에서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C 쏘나타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3. 1. 8. 13:20경 광주 남구 구동 에 있는 광주공원 주차장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관할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11:3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대인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궁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6. 11:3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대인시장 앞길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단속 중인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동생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무면허운전을 시인하는 내용의 시인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시인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