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188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경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B로부터 4,4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B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B의 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집행관 C이 2018. 9. 14. 평택시 D 소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라이프 클린 1리터 8,000통, 25리터 344통, 1 톤 6통에 대하여 가압류를 실시하고 가압류 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2. 경 위 집행관이나 B에게 사전 동의를 받거나 사후 통지를 하지 않고, 위 가압류 표시가 된 라이프 클린 25리터 344통 중 275통을 피고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20리터 용기 약 350통에 몰래 옮겨 넣은 후 그 용기들을 당초 보관된 창고의 옆 기숙사에 은닉함으로써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수사 관련, 가압류 집행관 통화 진술)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유체 동산 가압류 조서, 각 압류 목록, 유체 동산 가압류 결정문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