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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8 2016노317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므로 몰수 대상임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우선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고 그 소유자들이 범죄 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도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압수된 증 제6호(메소밀 농약 살충제)는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악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회방위차원에서라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 D을 살해하려 하였다고 시인하고서도 곧바로 그 태도를 돌변하여서는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발생원인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D의 잘못으로 돌리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D의 다소 불명확한 피해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