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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동하여 2013. 3. 16. 01:50경 안양시 동안구 F 빌라 앞에서 E이 구토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 G(남, 24세)가 ‘아 토하네 더러워’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며 피해자를 에워싸고, E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